GC녹십자EM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습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
(금품, 향응 등)를 받은
행위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회사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기타 GC녹십자EM의
윤리규범 위배 행위
모범직원 칭찬
허위정보 방지 및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제보내용 검토, 처리방법 결정, 관련부서 확인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결과를 알려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기일(7일~1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보조사결과는 전화 또는 e-mail을 기입하신 경우에 한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