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EM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습니다.

1. 제보대상

  1. 0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
    (금품, 향응 등)를 받은
    행위

  2. 0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3. 03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4. 04

    회사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5. 05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6. 06

    기타 GC녹십자EM의
    윤리규범 위배 행위

  7. 07

    모범직원 칭찬

2.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1. 01

    허위정보 방지 및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02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3. 03

    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제보내용 검토, 처리방법 결정, 관련부서 확인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결과를 알려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기일(7일~1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04

    제보조사결과는 전화 또는 e-mail을 기입하신 경우에 한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제보자보호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반 됩니다.
  •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제보조사는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치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정보를 인지한 임직원이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호대상에서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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